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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투자 (Investment)

미술품 투자

플랜닥 2022. 5. 31. 15:47

미술품 투자는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투자 하면 대부분 드는 생각이 주식 또는 부동산 일 것이다.

최근에는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고 이제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있다.

미술품 투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환금성이 낮다.

주식은 환금성이 높고 부동산은 환금성은 낮지만 시장상황 따라 변동적이고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술품의 경우 거래되는 시장이 폐쇄적이어서 특정 작품을 제외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편이다.


가격과 변동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반면 미술품은 고유성으로 인하여 가치평가가 어려워 변동성 측정이 어렵다.

유명한 작품은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작품은 거래가 되지 않아 가격 자체가 의미없는 경우가 생긴다.


세무상 유리한 점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개인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 이다.

국내 원작자란 살아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작가또는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주자인 작가를 의미하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 이다.


양도가액 6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이다.

신진 또는 유명 작가들이 작품의 거래 활성화 목적인데 생존작가 아니어도 6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이다.


조각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각가가 창작한 조각품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이겠지만,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조각품을 판매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 규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술품 매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정해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데 매매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경비율이 90% 이다.

가령 1천만원에 구입한 작품의 시세가 올라 1억에 매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경비율이 90%이니 실제 차익은 9천만원 이지만 세법상 소득은 1천만원이 된다.

1억원 초과인경우 필요 경비를 80% 가 되지만 10년 이상 보유의 경우 90% 로 인상된다.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에는 구입가격, 보유기간이 중요하지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입가격이 의미가 없다.

무조건 90% 또는 80%를 경비로 인정해주며 실제 경비가 그 이상이라면 그 이상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미술품 매매차익 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이는 종합과세 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데 최고 세율구간은 주민세 포함 49.5% 이다.


<2022년 적용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미술품 매매차익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단일세율(20%)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구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가령 1억원에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면 90%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되는데 주민세 포함 2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780만원을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구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구입자가 외국인 인 경우 에는 판매자가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있고 구입가격이 1천만원 이하 인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