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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플랜닥 2022. 5. 29. 23:29

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장기저축성보험으로서 통상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구분 내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시납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1인당 납입 한도 2억원 (2017년 4월 이전), 1억원 (2017년 4월 이후)

월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월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55세 이후 연금 개시
-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지급 재원의 소멸
- 보증 지급기간 ≤ 기대 여명
- 매년 수령연금이 일정 한도 이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종신형 연금이 아닌 경우 비과세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매월 납입하는 월 적립식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달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월150만원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보험료 선납 기간이 6개월이내 이어야 한다.

여러개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성 보험료 납입액이 1억원을 초과 할경우 초과한 그 저축성 보험부터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하나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포함) 을 보유하고 있는데 납입 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의 제한이 없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 해지 불가
2. 계약자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 받을 것
3.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연금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 다만, 보증기간 종료전 사망이라면 보증기간
종료 시점에 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 소멸
4. 보증 지급기간이 기대 여명 연수 이내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보험 평가액(수령 개시일 기준) 을 수령 개시일 당시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되는 금융상품이라면 , 연금보험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운 금융상품이다.

상황에 맞게 각 상품의 특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 역시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공적연금과 연금저축의 종합과세대상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비과세 상품인 연금보험을 고려 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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