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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은퇴 (Retirement)

연금저축

플랜닥 2022. 5. 29. 20:00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계에서 개인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 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시 소득세 를 납부하게 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의 특징]

구분 내용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납
판매회사 은행 : 연금저축신탁 (2018년 부터 판매중지)
증권 : 연금저축펀드
보험 :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한도에서 일시납 또는 분할해서 납부 가능한 자유납이다.

 

은행 ,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특성에 맞게 적립금 운용 방식이 다르다.

 

은행상품에는 신탁 개념이 들어가 있고 증권사 상품에는 펀드 개념, 보험사 상품에는 안정적인 이율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의 경우 2018년 판매가 중지 되었다.

연금저축 상품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에는 고소득자 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절세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이 되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구분 내용
절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 총급여 1.2억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 시 : 연간 300만원
 - 2022년 까지는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연간 600만원

세액공제 율 : 16.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시 : 13.2%
과세 5년이상 납입 & 55세 이후 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 연금 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세 과세이연 & 저율과세)
    · 만 55세 ~ 만 69세 : 5.5%
    · 만 70세 ~ 만 80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 4.4%
주의점 중도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연금 저축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내 납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3.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400만원에 16.5%를 곱하면 66만 원이 되는 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에 수령하게 된다.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55세부터 69세 사이에 연금을 개시를 하면 소득세의 5.5%, 70세부터 79세 연금을 개시하면 4.4%, 그다음에 80세 이후에 연금 개시하면 3.3%를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며 종신연금은 4.4%를 적용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 연간 수령금액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받고, 중도해지시 시 16.5% 기타소득세, 수령시 늦게 받을 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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