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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본문
2022년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되어있다.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만3756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후 기준이 더 낮아져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각종 기준도 강화되고 보험료도 인상된다. 은퇴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주요 부과기준 | 1단계(2018) (2018.7 시행) | 3단계 (2024) (2022시행) | ||
지역 가입자 |
소득 |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 ||
최저 보험료 |
연 소득 100만원*이하 (13,100원/월) | 336만원*이하 (17,120원/월) | ||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 |||
재산 | 500~1,2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 |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 ||||
자동차 (15년초과제외)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
피부양자 | 소득기준 |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 ||
*금융, 연금, 근로+기타 | ||||
어느 하나 | ||||
각 4천만원 초과 | 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중위소득 60%(’17) | |||
재산기준 | 과표 5.4억 초과 | |||
*과표 9억원 초과 |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 |||
직장 가입자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대상 |
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중위소득 60%(’17) | |||
산정방식 | 3,400만원 공제 | 2,000만원 공제 | ||
(초과방식, 3.06%) | (공제방식, 6.12%) | (공제방식, 6.12%) 6.99% 변경 | ||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적)연금소득반영율(20%) |
30% | 50% |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종류로 구분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직장 건강보험료 요율이 기존 6.12%에서 6.99% 로 인상된다.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므로 3.495% 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전년도 소득으로 1년간 공제하며 급여가 인상된 경우 4월달에 정산을 해서 추가공제한다.
근로소득외에 부동산 보유로 인한 임대수입,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등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합산 소득 3,400만원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연간 주식배당을 4천만 원 받았을 경우 현재는 3,400만원을 넘은 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1,400만원 인상된 2,000만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나 ETF 매매차익, 해외주식 및 해외펀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이자, 배당소득 과세분은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는 대상을 불문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경비율을 대략 40~50% 정도 감안하면 월세로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대략 월 수입이 350만원 이상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공적연금 반영율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소득기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이면 그리고 재산(과세표준 3.6억원 초과)을 보유하면서 생계가능소득 (연1,000만원 초과)이 있으면 월세기준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원 초과시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다..
은퇴자들에게는 준조세로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들은 노후생활의 자산관리와 소득분산의 기준점을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까지 추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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