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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본문
드라이플라워
아내가 꽃에 관심을 가진지 일년이다.
여유가 있던 시절 꽃꽃이 수강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하더니 집안이 온통 꽃 더미이다.
벌레도 좀 느는 듯하다. 말린 꽃, 드라이플라워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었고 지인들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 조금씩 판매하다 이번엔 사업자등록을 물어 본다.
대답은 무척 간단하다.
“126 전화하고 신분증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돼. 매장 내기 전이니 주소는 집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요즘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국세청에 전화하면 안내원이 친절하게 “네~ 고객님” 하고 맞이 하지 않던가?
하지만 아내는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가보다.
TV나 신문에서 국세청하면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일것이다.
회계기간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체의 기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인것이다.
세금관계에 있어서 1년의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닥쳐서 준비할 부담을 줄여서 좋다.
부담은 모두 돈으로 환산된다.
준비가 부족하면 돈을 더 내야하는 게임이다.
원천세, 부가가치세
직원을 고용 했으면 월급에서 세금를 미리 떼는데 이를 원천세라 한다.
매월 신고하는 데 마감일은 매월 10일 이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번거롭다.
매출, 매입중 1~3월 분은 4월25일 까지 신고하는데 이를 1기 예정 신고납부 라 한다. 예정이 있으면 확정이 있는 법 7월 25일 까지 신고한다. 2기는 7~12월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10월25일과 1월25일 각각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한다.
소득세
1년동안 사업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소득세의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나에겐 아내가) 챙기기도 어렵고 용어도 익숙치 않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매출이 늘어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생활비와 구분하여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아내가 사업용 계좌를 만들날이 무척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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